반쪽짜리 된 ‘주정심 개선법’…밀실회의 결국 그대로

국회 국토위, 9일 법안심사소위 개최
위촉 위원 확대 등 내용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 통과
다만 핵심인 주정심 회의록 공개는 빠져
“반쪽짜리 법안…투명한 운영방안 지속 찾을 것”
  • 등록 2021-09-09 오후 6:09:44

    수정 2021-09-09 오후 6:09:44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의 주거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꼽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정안 핵심으로 손꼽혔던 회의록 공개 조항이 빠지면서 ‘밀실회의’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동만 의원(사진=연합뉴스)
주정심 개선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토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정심 위원의 과반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말 △주정심 구성원을 25명에서 29명으로 확대하고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2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주정심은 그간 사실상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데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5명의 주정심 위원 중 과반수가 정부 측 관계자여서다. 주정심에는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차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정부 관계자 14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은 11명에 불과하다.

나아가 주정심은 국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대 사항 등을 결정하면서도 회의록과 심의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식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대부분의 심의가 서면으로 진행돼 졸속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정 의원은 “현행 체제는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법을 보완해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당시 법 개정 목적을 밝힌 바 있다.

심사과정서 회의록 공개 빠져…‘반쪽짜리’ 비판

하지만 이날 법안 심사과정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관련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록 공개의 경우 향후 심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정심은 국민들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최소한의 결정 과정과 내용 등을 알 권리가 있다”며 “극비 사항이 있다면 일부 제외하고, 외압이 우려되면 발언자를 익명 처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집값 상승 지역 등 현실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정보를 비밀 내용이라면서 비공개하는 것은 투명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이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타 시·군·구 회의들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동만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확대될 수 있게 됐지만 회의록은 비공개에 그쳐 아쉽다”며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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