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다.
권익위는 1일 오전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검사장 출신 이건리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위시로 20명으로 구성된다. 권익위 파견검사가 자문을 맡는다.
단장을 맡은 이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317명을 대상으로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거래내역, 권익위에 제보된 신고와 언론 지적 사항 등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접수받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5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거래 위법 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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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기간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7년으로 잡았다.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의심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다면 조사대상이 아니게 되는 셈이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제출받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부동산 정보에 한정돼 있다며 금융거래에 대한 동의서 역시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기간은 1개월이나 필요할 경우 60일 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 결과 투기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고 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사단의 출범에 앞서 권익위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와 직무회피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