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의혹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박 장관이 이번 주 중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데에 무게추를 둔다. 이미 대검은 지난 5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사건을 재배당해 공소시효 만료 전 공소제기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미 해당 의혹을 두고 지난해 6월 18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며 배당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바 있어, 박 장관의 결단에 따라 한 사건에 두 명의 법무부 장관이 연달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건 필요성에 대해 명분을 쌓은 와중에 박 장관까지 직접 기록을 보겠다고 나섰는데, 여기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임 연구관 판단이 틀렸고 모해위증 교사가 아니며 한 전 총리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제기한뒤 “이미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내린 데다, 지극히 정치적인 특정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법무부에서 두 장관이 이례적으로 계속 관심을 쏟아내며 흔드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수사지휘권은 법치주의에 문제가 생긴 경우, 즉 인권에 관한 사항에서 발동하도록 확립된 것”이라며 “만약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임 연구관에 사건을 배당한다면, 물론 앞서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법의 취지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으며, 5년여 만인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과 8대 5 대수의견으로 징역 2년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들이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해당 수사팀 검사들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