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불산 등 3개 품목에 한정 안해"…日, 韓공세 강화(종합)

日 수출규제시행령 세칙 공개
한, 발트3국과 B그룹으로 강등
日 CP인증 기업은 제외되지만
언제든 개별허가 가능성 남겨놔
  • 등록 2019-08-07 오후 3:22:45

    수정 2019-08-07 오후 8:11:30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히로시마에서 원폭 74주년기를 맞아 열린 위령식에 참여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했다.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우리만을 겨냥한 개별허가 품목은 구체적으로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개별허가와 관련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적시했다. 한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日 “수출규제 3대 품목에 한정 안 해”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도 경산성 홈페이지에 올렸다. 개정안은 7일 공포 기준으로부터 21일이 지난 28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1100여 품목에 이르는 전략(군사전용 가능) 물자를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면 일반포괄허가 대신 건건이 개별 허가를 얻는 등 복잡한 수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허가를 늦추거나 막는 방식으로 우리 주요 산업의 부품·소재·장비 수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대상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다만 이번엔 우리만을 타깃으로 한 개별허가 강제 품목을 구체적으로 추가 지정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지난 7월1일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플루오린 폴리이미드·레지스트·불화수소)을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해 양국 경제전쟁을 촉발했었다.

다만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우회 수출 또는 목적 외 전용 등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비전략물자라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자 향후 한국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별허가가 의무화되면 경산성은 90일 정도 걸리는 수출신청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막을 수도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본이 기존에 발표한 것에서 수위를 낮춘 것은 없다”면서도 “어떤 품목이든 언제든 개별허가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상대국 분류체계 변경…韓 A서 B로 강등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도 바꿨다.

지금까지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 두 가지로 분류해오던 걸 A~D 그룹 네 가지로 재분류했다. 백색그룹 격인 A그룹은 27개국 중 우리를 뺀 26개국이 포함됐다. 우리는 B그룹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A그룹)를 B그룹으로 강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2004년 우리를 백색국가로 지정했다.

그룹A는 과거 백색국가와 마찬가지로 3년 개별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그룹B는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A그룹에는 포함하지 않은 국가라고 경산성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표에 우리나라 외 어떤 나라가 B그룹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B그룹도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순 있지만 A그룹보다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 또 A그룹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이 전략물자를 자율 관리하지만 B그룹 국가 수출 땐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C그룹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 D그룹은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다.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들어 있다.

경산성은 명칭 변경 이유로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게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관리상 단순 변화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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