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41兆 투입…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국고지원금 늘리고 평균 보험료율 3.2% 내로
  • 등록 2019-04-10 오후 2:00:03

    수정 2019-04-10 오후 2:00:03

(표=보건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2023년까지 41조원을 투입해 ‘문제인 케어’ 건강보장성 강화를 앞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원마련은 국고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대로 묶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아픈 아이 보듬고 아픈 이들 부담 줄이고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 시 재정소요액을 2017~2022년 30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당시는 신규 투입 재정만 산정했다. 이번에는 전체 재정 소요액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1조5842억원이다. 재원마련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우려해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인 3.2% 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고지원금 규모를 매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 기준 62.7%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3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은 21~42%에서 5~20%로 낮아진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나이 제한을 받지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건보료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의과·한방병원 2·3인실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인실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MRI 및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올해 두경부와 복부·흉부·전신 MRI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척추, 2021년에는 근골격으로 확대키로 했다. 초음파도 올해 하복부·비뇨기·생식기, 2020년 흉부·심장, 2021년 근골격·두경부·혈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의약품 보장성도 강화한다. 올해 류마티스질환치료제와 뇌전증치료제 등과 같이 중증질환과 기타 암 항암요법 의약품 보장성을 확대한 데 이어 △2020년 근골격·통증치료, 보조약제 항암요법(골다공증치료제, 통증치료제 등) △2021년 만성질환(B·C형 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 등) △2022년 인·이비인후과질환(황반부종치료제, 중이염 치료제 등)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동불편 환자의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의료인, 약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을 통해 환자 상태에 적합한 계획 수립, 교육 상담, 진료 간호 복약지도 재활 영양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건강검지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참여도 등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차등화하는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따른 병원 손실 보전 방안 마련키로

병·의원에는 적정 진료에 따른 적정 수가를 보상하기로 했다. 일차의료를 강화해 포괄적 만성질환은 동네병원에서 관리받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충분한 진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찰료와 입원료 등은 2021년부터 개편한다.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원실 간호인력 배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 배치요건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 적정 간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간호사 배치쿼터 설정 등도 검토한다.

미숙아, 조산아 등에 필요한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등 서비스가 적절히 공금되도록 제공인력 배치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과 같은 외과계 기피과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문의 배치기준 조정 등과 연계해 수가 가산 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 비용 보상을 현실화하고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비급여 수익의 총 규모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예방적 건강관리, 일차의료 강화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도록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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