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의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을 추가한 것을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 초안에 제시했던 기업의 지불 능력을 제외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