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차서 2억 빼내 잠적한 보안업체 직원, 엿새 만에 검거

  • 등록 2018-08-13 오후 2:09:08

    수정 2018-08-13 오후 2:09:08

2억원을 현금 수송 차량에서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 A(32)씨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수송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빼내 달아난 보안업체 직원이 범행 엿새 만에 검거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낮 1시경 충남 보령시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A(32)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을 채우러 간 사이 수송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 원을 꺼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달 전부터 수차례 평택을 드나들며 범행을 계획한 A씨는 범행 이틀 전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고, 범행 전날에는 자신의 차량 SM7을 미리 현장에 주차해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왔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12시 평택시의 한 골목에서 A씨가 도주하는데 사용한 차량을 발견하고, 이후 A씨가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갔다가 다시 보령으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