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익법인 제자리찾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공익 법인들이 실체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공익법인이 지향하는 공익사업에 충실한지,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 규정이 공익법인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위해 개최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공익법인은 문자 그대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우대를 해준다. 공익법인에 기업인들이 자신의 주식이나 재산을 출자를 할 때 상속세,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근거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나 민간인이 공익법인을 만들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의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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