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익법인 재산으로 기업 투표권 행사 안돼”

  • 등록 2016-06-28 오후 4:56:23

    수정 2016-06-28 오후 4:56:2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공익법인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에 활용되는 것과 관련해 “공익법인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권장하되 공익법인에 투입된 재산으로 출자한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투표권 행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익법인 제자리찾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공익 법인들이 실체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공익법인이 지향하는 공익사업에 충실한지,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 규정이 공익법인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위해 개최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공익법인은 문자 그대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우대를 해준다. 공익법인에 기업인들이 자신의 주식이나 재산을 출자를 할 때 상속세,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근거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나 민간인이 공익법인을 만들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의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 공익법인이 원래 정부 의도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초에 미국에서 많은 재단이 생겨났는데, 이 재단들의 설립 과정을 보면 전부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우리 현실에서 보면 공익법인에 출자된 주식을 가지고 공익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입각한 행위보다는 출자기업의 전반적인 보호를 위해 공익법인이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현행법으로 허용이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익 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들의 행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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