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권윤자·처남 권오균…결심공판 27일로 연기

  • 등록 2014-11-03 오후 5:58:38

    수정 2014-11-03 오후 5:58:38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와 처남 권오균(64) 씨의 결심공판이 27일로 연기됐다.

3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며 결심공판을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권씨 남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창시자이자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고(故)권신찬 목사의 딸인 권윤자 씨는 지난 2010년 2월 구원파의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오균 씨는 ㈜흰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권윤자 씨는 지난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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