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총선넷 선거법 개정 촉구…"법이 유권자 권리 침해"

2일 선거법 전면 개정 요구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받은 조항 개선 안돼
"표현의 자유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해야"
  • 등록 2024-04-02 오후 6:02:02

    수정 2024-04-02 오후 6:02:0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참여연대와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선거 이해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와 총선넷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유권자 권리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변화를 요구했다.

이날 두 단체 측은 연설과 대담·토론용 이외의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1조 1항을 비판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등도 문제삼았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수막·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바뀌는 등 선거법이 일부 개정됐지만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어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김선유 총선넷 법률자문단장은 “2021년 문제 됐던 조항 중 90조(시설물 설치 금지)와 93조 103조 3개 조항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때 시민사회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예를 들어 103조의 경우 단순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이제 25인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개정됐다”며 “왜 25인 이내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알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란 무엇인지 기준을 명확히 대답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총선넷 공동대표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해 입 한 번 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한 공동대표는 “유권자들이 행동하는 장면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배치돼 기준이나 법규 위반을 적발하고, 수사하고, 처벌한다”며 “이제라도 선거법을 뜯어고쳐서 유권자의 입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와 총선넷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 권리를 보호할 우선과제로 △58조에서의 선거운동 정의 구체화 △제108조 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 평가 결과의 공표 제한) 삭제 △제 91조 제1항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향후 헌법소원 등 법적 수단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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