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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두 단체 측은 연설과 대담·토론용 이외의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1조 1항을 비판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등도 문제삼았다.
김선유 총선넷 법률자문단장은 “2021년 문제 됐던 조항 중 90조(시설물 설치 금지)와 93조 103조 3개 조항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때 시민사회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예를 들어 103조의 경우 단순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이제 25인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개정됐다”며 “왜 25인 이내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알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란 무엇인지 기준을 명확히 대답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총선넷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 권리를 보호할 우선과제로 △58조에서의 선거운동 정의 구체화 △제108조 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 평가 결과의 공표 제한) 삭제 △제 91조 제1항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향후 헌법소원 등 법적 수단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