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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을 받으면 이력이 남아 추천서 발급의 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