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 것"

강원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인제 자작나무숲서 현장 소통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후 규제 대폭 완화… 경제활성화 주력
  • 등록 2024-03-12 오후 5:01:42

    수정 2024-03-12 오후 5:01:42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국유림 내 산악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로 성장한 강원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성공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2번째)이 12일 강원도 인제군 자작나무숲에서 산림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강원도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을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이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336억원으로 인제군 인구도 최근 10년간 13% 증가했다.

이날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면서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돼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산림청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 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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