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할 짓 하지 말랬지"…'세모녀 살해' 김태현, 구속 기소

  • 등록 2021-04-27 오후 3:31:05

    수정 2021-04-27 오후 3:31: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5)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이 적용한 5개 혐의에서 추가 적용된 혐의는 없다.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40분께 A씨의 집에 찾아가 퀵서비스 배달을 가장, A씨의 여동생만 있는 집에 들어가 여동생을 살해했다. 이후 오후 10시께 귀가한 어머니를 살해했으며 이어 오후 11시30분께 귀가한 A씨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게임을 통해 A씨를 알게 됐으며, A씨가 지난 1월23일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다음날부터 집 앞에 찾아가거나 공중전화·타인 명의 휴대전화·채팅 어플 등을 통해 연락하는 등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검찰이 김씨와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추가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연락처의 수신을 차단하자 범행 전 A씨가 차단하지 않은 채팅 앱을 통해 A씨에게 욕설과 함께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라”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김씨가 범행 수일 전부터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여러 정황도 검찰에서 추가 확인됐다. 범행 하루 전날엔 자신의 휴대전화 대화내역, 연락처 등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

김씨는 살해 전 A씨를 위협해 휴대전화 잠금패턴을 알아내고, A씨를 살해한 후 이를 이용해 자신과의 대화내역 등을 삭제한 정황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경찰청도 김씨가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보완조사 및 통합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 자문, 추가적인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다각도로 활용해 김씨의 성향 및 행적에 관해 조사한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낮은 자존감과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의식적 사고, 보복심리 등을 가진 자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극단적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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