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종합)

22일 공고후 27일부터 발효…내년 4월26일까지 지정
상계동은 제외…"과열된 지역 위주로 선정"
"실거주자 시장 재편 효과적…정비사업 정상화 전 투기 방지 차원"
  • 등록 2021-04-21 오후 4:25:53

    수정 2021-04-21 오후 4:25:53

사진은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했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내년 4월26일까지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대상에 노원구 상계동은 제외됐다. 노원구 일대 택지지구내 상계주공아파트(1~16단지)도 최근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상계동도 분석을 했는데 그쪽은 안전진단 신청도 안한 단지도 많고 지금 지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지들이 많다. 부동산 거래도 별로 없었다”면서 “이번에는 과열된 지역 위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지만 서울시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자신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지정된 4개 동의 거래 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주택가격 안정화되고 있고 투기 방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도 “수시로 모니터링 통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하거나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검토할 것”이라면서 “보완방안으로 이번에 여의도 지구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지구 이외에 재건축 준비 중인 일반 단지도 포함해서 지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하기 전 먼저 투기 수요 차단책을 가동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시의회와의 협력, 중단된 인허가 절차 등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으로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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