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 113명, 거리두기 지침 어기고 '술판'…'만취' 음주운전도

국회 국방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軍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현황 공개
병사들은 130일간 휴가·외출 통제하면서
간부 245명 거리두기 지침 위반 적발
  • 등록 2020-10-05 오후 4:29:13

    수정 2020-10-05 오후 4:29:1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 장병이 130일간 국방부의 휴가·외출 통제 조치(2월 22일~5월7일, 8월19일~9월27일, 9월28일~10월11일)조치를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간부 245명이 적발됐다. 적발 인원 중 46%인 113명은 음주 회식 때문에 군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 군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군별 지침 위반 적발 건수는 육군 162건, 해군 53건, 공군 29건, 국방부 직할 부대 1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장교의 지침 위반 건수가 64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준·부사관이 177건, 군무원이 4건이었다. 이들중 24명은 해임·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다. 64명은 감봉 처분을, 나머지 157명은 근신·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간부들의 규정 위반 행태는 음주회식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3월 육군 모 사단에서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위반한 간부들의 음주회식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부 고발이 나오자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가 고발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이른바 ‘마음의 편지’의 필적을 중대원 생활지도기록부의 필적과 대조해 고발 병사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동료 간부와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이다. 해당간부는 이 행위까지 징계 혐의에 포함돼 보직 해임되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음주 회식 후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군에서는 혈중 알콜농도 0.135%를 포함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 4명이 적발됐다. 해군에서는 0.168%를 포함한 2명이, 육군에서는 0.081%의 1명이 적발됐다.

하 의원은 “100일이 넘는 장기간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수한 우리 병사들과 달리 외부 출입이 용이한 간부들을 통해 군 코로나 방역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최근 포천부대 집단감염 등 군 내부 코로나 확진 사례에 대해 간부들의 지침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경기도 포천의 육군 부대 위병소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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