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춘1구역 분양권 넘길게" 3억 가로챈 건설사 2명 징역형

법원, 건설사 임원 2명 징역형 선고
분양대행사 속여 3억원 가로챈 혐의
  • 등록 2019-02-25 오후 2:26:31

    수정 2019-02-25 오후 2:26:31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개발사업 시행대행 계약이 해지된 건설업체 임원 2명이 분양대행권을 넘긴다고 속여 분양대행사로부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이재환 형사10단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 대표이사 B씨(52)와 재무이사 C씨(46)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B·C씨는 지난 2015년 5월15~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A사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대표 D씨에게 동춘1구역 건축 예정 아파트 2200가구의 분양대행권을 넘긴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사는 2013년 1월 동춘1구역개발사업조합에게 체비지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 계약 해지통보를 받아 시행대상사의 법적 지위를 잃었다. B·C씨는 이같은 사실을 D씨에게 알리지 않고 A사가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라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개발사업 대행시행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했거나 상실할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대행권 수여를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측과 합의했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변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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