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개발사업 시행대행 계약이 해지된 건설업체 임원 2명이 분양대행권을 넘긴다고 속여 분양대행사로부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이재환 형사10단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 대표이사 B씨(52)와 재무이사 C씨(46)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B·C씨는 지난 2015년 5월15~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A사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대표 D씨에게 동춘1구역 건축 예정 아파트 2200가구의 분양대행권을 넘긴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측과 합의했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변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