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 사찰 의혹' 김태우 수사관, 17일 4차 조사 예정

김 수사관 측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출석"
환경부 등 압수수색 자료에 대한 심층적 조사 예정
  • 등록 2019-01-15 오후 2:27:31

    수정 2019-01-15 오후 2:27:31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오는 17일 4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이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출석은 지난 3일과 4일, 10일에 이어 네 번째다.

검찰은 이번 김 수사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4일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1월 중순께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 3건의 자료를 정보제공 차원에서 윗선에 보고 없이 1월 18일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방문 시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 측은 환경부에 일반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같이 보냈다고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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