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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고 ‘혜경궁 김씨’ 계정주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에게는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4년 친형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시장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또 검사 사칭 사건으로 지난 2004년 12월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혜경궁 김씨’ 계정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경기도청 신관앞에서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다”며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광풍이 분다고 해도 실상이 변하지 않는다. 고통스럽고 느리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라며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에 누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께서도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도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