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 연령 14세→13세 미만 개정 추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법무부 내 소년범죄 예방 전담부서 직제화
자녀 성 결정시기 혼인신고 때→혼인 이후 확대
자녀 출생신고 출산시 병원에서 바로 가능토록
  • 등록 2018-08-31 오후 3:50:58

    수정 2018-08-31 오후 3:50:58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31일 오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마저 낮아지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 내 소년범죄 예방 전담부서를 직제화하는 등 청소년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사후 조치와 더불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한다.

소년범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 보호관찰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5배 수준으로 늘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 수를 41명까지 줄일 방침이다.

이날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반영하고 결혼·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상에 맞게 기존에 수립된 ‘제3차 가족가정기본계획’을 보완했다. 1인 가구 비율이 28%에 달하는 등 가족 형태가 급변하고 있어서다. 이에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가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혼인신고 때 결정할 수 있는 자녀의 성(姓) 결정 시점을 혼인 이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부 간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등이 표시되지 않게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출생신고 역시 출산 시 병원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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