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공업, 주당 92원 현금배당…고배당기업 편입 혜택

  • 등록 2017-02-22 오후 2:21:15

    수정 2017-02-22 오후 2:21:15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현대공업(170030)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1주당 92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시가배당률은 1.82%다.

이번 배당 결정은 고배당 기업 편입에 따라 배당 정책을 강화해 주주가치를 적극 제고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세제혜택에 따른 주주 지원에 따라 고배당주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4%에서 9.9%로 낮아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5.5%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배당정책과 변경된 제도 적용을 통해 주주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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