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아파트 하자 보수 보증 발급 및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공사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는 HUG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증기간과 보증금액 등 보증발급내용이다. 하자이행청구일, 현장조사일, 보상금지급일 등 보증이행절차 진행현황도 공개한다.
그동안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등 하자보수 절차는 통상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진행해 보증금 수령여부 등 관련 정보를 일반 입주민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HUG의 이번 공개로 HUG의 보증서가 발급된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자보증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한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은 HUG,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HUG 하자보증을 이용한 고객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보증관련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올해 출시한 공사의 모바일 앱(HUG-i)에서도 하자보증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