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유사성행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2시27분께 경기도의 한 치킨 전문점의 공용 화장실에서 해당 가게의 아르바이트생 B양(18)을 10여 분 동안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B양을 때리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을 봐도 부자연스러운 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뒤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며 “또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범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행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