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에 무죄 확정

제4차 희망버스 참가자, 도로 불법 점거로 약식 기소
참가자, 벌금형 불복하고 정식 재판 청구
대법원 "희망버스 집회자, 도로 점거 의도 없어" 무죄 확정
  • 등록 2016-02-01 오후 3:38:50

    수정 2016-02-01 오후 3:38:5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도로를 행진한 한진중공업(097230)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에서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유모(2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8월 말 서대문구 독립문부터 서울 한진중공업 본사 건물에서 약 100m 떨어진 차도까지 걸어오는 제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했다. 검찰은 유씨가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 5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재판부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기소 유형이다.

유씨는 벌금형을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유씨 손을 들어줬다. 유씨가 집회 주최자를 따라 인솔하는 방향대로 행진했을뿐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려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대로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한 유씨 등이 도로 교통을 방해해서 차량을 아예 못 다니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유씨가 고의로 도로를 점거해 교통 통행을 어렵게 만들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검찰이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27명을 재판에 넘기고 140여명을 약식 기소했다”라며 “이번 판결로 경찰과 검찰이 희망버스 참가자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게 증명됐다”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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