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에서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유모(2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8월 말 서대문구 독립문부터 서울 한진중공업 본사 건물에서 약 100m 떨어진 차도까지 걸어오는 제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했다. 검찰은 유씨가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 5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재판부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기소 유형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검찰이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27명을 재판에 넘기고 140여명을 약식 기소했다”라며 “이번 판결로 경찰과 검찰이 희망버스 참가자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게 증명됐다”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