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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배보윤 변호사는 3일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기일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유일한 국민 대표”라며 “적법 절차가 보장되고 충분히 심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내기보다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배 변호사는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가 주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일 경우고,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어긋나게 할 정도가 돼야만 탄핵되는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의 기각 판단 기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증거 신속을 내세워서 절차를 생략한다든지 완화하는 것은 증거법 위반이고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충분한 심리를 요구하는 것이 탄핵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헌재는 오는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6인 체제 선고’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기 전 최대한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중이다. 배진한 변호사는 “‘재판부 구성을 다르게 해서 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의심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렇지만 빨리 끝내겠다는 식으로만 간다면 나라로서도 불행이고 재판 제도로서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3개월, 5개월 이렇게 시간 정하고서 이때까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도 무조건 결론내겠다는 것은 재판 제도로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라며 “왜 헌재가 이렇게 서두르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론 때 본격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서성건 변호사는 이날 국회가 제출한 소추의견서를 제시하며 “증거로 제출한 것이 모두 신문기사밖에 없다”고 짚었다. 배보윤 변호사 역시 “소추 사유가 ‘수십개의 헌법 조문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증거 없이 나열만 하고 의결한 뒤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 없는 기록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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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회 측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적절히 소송 지휘를 해준 덕분에 예상대로 변론 기일을 진행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피청구인 측 주장과 상관없이 재판부 소송 지휘를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한 변호사도 “탄핵 재판은 모든 국민이 아는 것처럼 너무나 명백하다”며 “별도의 조사를 하는 것보다 빨리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는 게 국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고 아주 적법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없는 공백은 국가에 불안을 초래하고 헌법적 위기가 있는 만큼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고 피청구인 방어권을 위해 하나하나 따져서 판단하다가는 국가적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맞게 빨리 증거에 관한 조사를 하고 빨리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재의 나름 판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여러 대통령 탄핵 절차에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 쪽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오래 끌고 증거능력 등 다양한 문제 제기로 심판 절차를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효과적이고 헌재에서 공정, 신속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탄핵 인용 후 형사재판에서 내란 혐의 무죄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은 헌법 위반을 다루는 재판으로, 탄핵이 이뤄지고 만에 하나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인정이 안돼도 전혀 다른 재판이라 충돌 문제는 없다”며 “무엇보다 일단 무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