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져서는 안될 일 터졌다"…요양원서 치매 환자 다리 꺾어 골절

경찰, 요양보호사 학대 정황 수사
  • 등록 2024-05-13 오후 8:39:37

    수정 2024-05-13 오후 11:37:2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을 폭행해 다리뼈를 부러뜨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뉴스1)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B(83·여)씨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피해자 B씨의 손자라고 밝힌 C씨는 온라인에 ‘폭행 후 입 싹 닦은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C씨는 “치매 환자인 외할머니를 삼촌이 주로 돌보시다가 최근 인천의 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며 “입소 후 할머니 상태를 살피러 매주 가족들이 면회에 갔는데, 갈 때마다 할머니 손등과 몸에 멍이 생겼다“고 말했다.

요양원 측은 가족들이 해당 상처에 대해 문의하자 환자가 단순히 침대 난간을 세게 흔드시는 과정 중에 부딪히며 그럴 수 있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4월 10일 결국 벌어져선 안 되는 일이 터졌다”며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할머니 허벅지 뼈가 골절되어 전치 14주의 대퇴부골절 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C씨의 가족이 요양원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A씨가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놓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B씨는 대퇴부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B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A씨가 10여 차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로 B씨의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지난달쯤 접수돼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정확한 혐의는 수사를 진행해 봐야 적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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