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서 50대 노동자 추락…중대해법 위반 여부 조사

  • 등록 2023-09-04 오후 8:01:49

    수정 2023-09-04 오후 8:01: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A(53)씨가 지하 2층 환기실에서 3m 아래 지하 3층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전날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주택관리업체 우리관리주식회사 소속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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