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장애인이나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1.5배 늘린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 속 취약계층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 서울 한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
|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1월부터다.
1~3급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12~3월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은 월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4~11월 할인 혜택도 3300원에서 495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할인 폭이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4~11월 3300원→4950원)으로 늘어난다.
또 다자녀가구나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도 동절기 할인액이 6000원에서 9000원(4~11월 1650원→2470원)으로 역시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