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강대강 대치…민주당 중재 통할까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품목 확대 주장해 온 野
정부 대화·타협 거부에 `일몰 3년 연장` 수용
與 "정부안 걷어차고 거리 나간 책임 져야"
9일 국토위 법안소위서 `안전운임제` 재논의
  • 등록 2022-12-08 오후 6:29:29

    수정 2022-12-08 오후 6:29:29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잇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자 정부·여당이 당초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면서 ‘퇴로’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이미 걷어찬 안”이라며 ‘선(先)복귀 후(後)논의’ 원칙으로 맞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으로 2020년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 제도 자체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법안 개정과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 악화와 사업자 운송 복귀로 파업(운송 거부) 동력이 약해지자 슬그머니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선논의 후복귀’나 ‘논의 조건부 복귀’론 민노총의 파업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화물연대가 정부안을 걷어차고 길거리로 나가 15일 동안 집단 운송 거부해 3조5000억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유발했다”며 “먼저 업무에 복귀한 다음에 법안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전운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 안전에 기여한 바 없고 민노총 회비까지 내 연장 필요성에 회의적”이라며 “민노총이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면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복귀가 먼저임을 역설했다.

당장 9일로 예정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도 민주당 일방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다. 김정재 의원은 “내일(9일) 아직 업무 복귀가 안된 상태여서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지난 2일에 이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다면 다수당 횡포이자 의회 폭거”라고 불참을 시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5일째를 맞은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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