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으로 2020년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 제도 자체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법안 개정과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화물연대가 정부안을 걷어차고 길거리로 나가 15일 동안 집단 운송 거부해 3조5000억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유발했다”며 “먼저 업무에 복귀한 다음에 법안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9일로 예정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도 민주당 일방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다. 김정재 의원은 “내일(9일) 아직 업무 복귀가 안된 상태여서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지난 2일에 이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다면 다수당 횡포이자 의회 폭거”라고 불참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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