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다. 검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남씨 등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피의자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약 800억원 상당이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동결된 민간 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총 4446억원에 이른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배임죄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