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전남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육점에서 구매한 호주·미국산 소고기 5.8t(6억 6180만 원 상당)를 한우와 섞어 곰탕을 만들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적발 이후 호주산 소고기를 반품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