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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사람들로 빡빡한 만원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힙합 노래가 나오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고 머리를 흔들며 뛰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그는 마스크를 내리고 “에이 요”, “렛츠 고”라며 랩을 따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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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것도 미착용으로 보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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