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공무원 차명계좌 수사…경찰,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법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 일부 기각
영장 재신청…김씨 가족 등 여러 계좌
  • 등록 2022-01-28 오후 9:05:27

    수정 2022-01-28 오후 9:05:2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1월 26일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일부 기각된 김씨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계좌에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김씨의 가족 등 여러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일부 기각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재신청을 통해 김씨가 보유한 차명계좌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금이 더 있거나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자금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공무원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차례 걸쳐 총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5일 강동경찰서는 강동구청 7급 주무관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며, 서울동부지법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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