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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지위 강제 말소하자마자 세금 폭탄
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임대사업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7·10대책으로 아파트 민간임대와 단기 민간임대를 폐지, 등록임대사업 지위를 강제 말소하고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지위를 박탈 당한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취소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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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추산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로 인해 A, B, C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임대사업자는 약 15만명이다. 생계형 임대사업자 중에서 등록이 강제 말소된 뒤 바로 다주택자가 되면서 집을 매각할 때까지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서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람이 많다.
“팔고싶어도 못판다” 매수자 없는 다세대 주택
다세대 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수자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주택규제가 거세진 탓에 원룸·투룸의 소형 주택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다. 일반적으로 소형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은 임대사업을 위해 지어진 주택이 많아 일반적인 매수자 찾기와는 결이 다르다.
부산에 사는 D씨는 지난해 내지 않았던 종부세를 올해는 23000만원에 고지받았다. 도시생활형 주택 건물 1채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 말소된 탓이다. 10년 장기임대로 새로 등록하기 힘들어 매물로 내놨지만, 원룸 건물 1채만 사도 15가구를 가진 다주택자가 되니 아무도 산다는 사람이 없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사업자를 구분한 세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유예기간을 부과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가 폐지하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종부세를 합산 과세한 것은 과한 처사”라며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팔리지 않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교수는 “모든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 형평에 맞지 않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 부과의 원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며 “장기간 임대업을 이어온 사업자가 변화한 제도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