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즉시 발효되나…吳시장 "허점 보완 건의"

공고후 5일후부터 효력 발생…막판 투기 수요 차단 필요성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지정 후 무더기 신고가
  • 등록 2021-04-29 오후 3:32:58

    수정 2021-04-29 오후 3:32:58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력 허점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고 후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막판 투기 수요가 몰리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브리핑을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발효 시점을 ‘공고 후 즉시’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1일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 등 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실제 효력은 27일부터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아파트들은 무더기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가격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3단지(전용면적 122㎡) 아파트는 지난 24일(계약일 기준) 24억원에 거래됐다. 5개월전 전고가 대비 3억원 오른 값이다. 앞서 23일에는 2단지 전용96㎡가 5개월전 전고가 대비 5000만원 뛴 20억원에 팔렸다. 25일도 2단지 전용122㎡가 23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6개월전 전고가 대비 1억5000만원이 상승해 단지 내 신고가를 기록했다. 압구정동 미성2차(전용141㎡) 아파트도 23일 4개월전 전고가 대비 5억2000만원 오른 3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정부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간극을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을 보더라도 가격 안정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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