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VIK 대표, '불법투자 유치' 혐의 항소 기각…총 14.5년 징역

‘징역 12년 확정’ 이철 전 대표, 또 다른 혐의로 재판
619억원 불법투자 유치 혐의…징역 2년 6개월 유지
  • 등록 2020-12-15 오후 3:38:26

    수정 2020-12-15 오후 10:02:46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투자자들을 속여 7000억원대 미인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또 다른 재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화)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과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5~2016년 VIK의 투자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대표는 금융당국 인가 없이 당시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치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전 대표의 지위나 역할을 비춰보면 이 전 대표는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일부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관해 항소한 검찰 측에 대해서도 “원심이 자금 모집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자금 모집 행위가 자금 차용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산수신행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측과 검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범행을 저지를 당시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대표는 2018년 12월 7000억원대 투자 사기에 대한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이번 선고는 애초 지난달 27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서울 남부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탓에 구속 피고인 출정이 불가능해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불구속 피고인들은 앞선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표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신모씨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시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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