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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지난 2015~2016년 VIK의 투자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대표는 금융당국 인가 없이 당시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치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전 대표의 지위나 역할을 비춰보면 이 전 대표는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일부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측과 검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범행을 저지를 당시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대표는 2018년 12월 7000억원대 투자 사기에 대한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표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신모씨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시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