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마감 이후 기타시장안내 올해 4월도 급증

최근 4일 간 평균 10건…내주까지 저녁시간 집중
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 후부터 몰려”
  • 등록 2020-04-10 오후 3:25:19

    수정 2020-04-10 오후 3:25:1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들어 장 마감 이후 기타시장안내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 9일 장 마감 이후 나온 기타시장안내 공시 목록.(사진=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10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주(6~9일)에 오후 3시 30분 이후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조치로 기타시장안내를 한 건수(기업 중복 및 정정기재 포함)는 총 43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8건에 이른다.

3월 말에 비해 기타시장안내 건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장 마감 이후 기타시장안내 공시 건수는 총 42건이었으나 그 다음주(3월 30일~4월 3일)에는 55건으로 늘었다. 하루 평균 8건에서 11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기타시장안내 주요 내용은 기업의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요청서 접수,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등이다.

관계 당국은 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이 3월말이기 때문에 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서, 실적 등을 고려해 상장사들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련 공시가 통상 4월 초중순에 몰린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사들에 대해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관련 보완사항을 추후 접수 받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위원회가 보통 오후 2시에 열려 4~5시에 끝나고 이후 내부결제를 거쳐 공시를 하다 보니 저녁 시간대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한 기타시장안내 공시 건수는 총 88건으로 같은 해 3월 전체 92건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을 지정하거나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하는 게 통상 사업연도가 끝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전후로 많이 몰린다”며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인의 감사결과가 비적정이나 의견거절이 나오거나, 자본잠식 발생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대부분 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에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기간은 3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을 기점으로 2~3주 정도 시장조치 공시가 쏟아지는데, 다음 주(4월 13~17일)까지는 담당 부서가 실무처리로 인해 바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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