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2016년 3~5월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인 피해 여성 A씨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특히 A씨의 남자친구와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하고 A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이 때문에 주변에선 A씨의 남자친구가 이러한 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소문이 퍼졌고 A씨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으로 심각한 정식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처벌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