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불법고용 가사도우미, 하루 16시간 일하고 월급 45만원

  • 등록 2018-06-11 오후 1:57:13

    수정 2018-06-11 오후 1:57:13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은총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11일 소환되며 그가 불법 고용했던 가사도우미의 처우가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한 시사 프로그램은 ‘사모님의 비밀 특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조명한 바 있다. 당시 제작진은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장의 도움을 받아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대한항공 직원으로 거짓 채용돼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고 이 전 이사장의 평창동 자택과 첫째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으로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보내진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간 총 20명 안팎으로 이들은 하루 14~16시간을 일하며 45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양천구 소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허위로 초청하고 불법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항공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안 했다”고 답했고, ‘가사도우미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역시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4일 소환됐던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불법고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국내 초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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