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e뉴스 김은총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11일 소환되며 그가 불법 고용했던 가사도우미의 처우가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한 시사 프로그램은 ‘사모님의 비밀 특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조명한 바 있다. 당시 제작진은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장의 도움을 받아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았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보내진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간 총 20명 안팎으로 이들은 하루 14~16시간을 일하며 45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대한항공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안 했다”고 답했고, ‘가사도우미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역시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4일 소환됐던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불법고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국내 초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