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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에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유연탄 개소세 기본세율은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탄력세율도 저열량탄(kg당 27→33원), 중열량탄(kg당 30→36원), 고열량탄(kg당 33→39원) 모두 올랐다.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본세율은 법에,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담아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추산 결과 인상 결과 연간 세수 효과는 57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조정 다음으로 세수 효과가 큰 것이다. 법인세율 조정은 연간 2조5500억원, 소득세율 조정은 연간 1조8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예상됐다.
앞서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매년 인상돼 왔다. 개소세는 2014년에 7361억원에서 2015년 1조6743억원으로 올랐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소세가 2014년 kg당 19원에서 2018년 kg당 36원으로 4년 연속 오르게 되고, 연간 세수는 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 “세금 올려 석탄발전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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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원인 제공자(석탄화력)에게 부담시키고 친환경적인 LNG 발전과의 제세부담금의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라며 “석탄발전에 비용인상 시그널(신고)를 줘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석탄(발전용 유연탄)·원전 등 발전용 에너지 세제 개편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년에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 중인 석탄화력 9기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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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탄·원전세를 올리는 만큼 LNG 세금을 낮추는 세수 중립으로 가면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은 그대로”라며 “정책 설계 방식에 따라 국민의 전기료 부담 없이 친환경 세제 개편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LNG 세율조정은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연구용역 이후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가정용·일반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은 있지만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