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시 재건축아파트 건축비 '멋대로'"

정부 고시 법정건축비의 2배, 평당 518만원 높아
  • 등록 2016-10-11 오후 2:45:23

    수정 2016-10-11 오후 2:45:2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건축비를 ‘제멋대로’ 부풀려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후로 분양된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개포주공 2단지, 개포주공 3단지, 신반포 1차, 가락시영) 4개 지구 평균 건축비는 평당 1068만원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 분양 당시 정부가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550만원이므로 강남권 건축비의 절반이 거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4년에 완공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건축비도 그야말로 ‘멋대로’ 책정, 심의를 통과했다.

개포주공 3단지의 경우 감리자 모집공모 당시 구청장이 승인한 건축비는 평당 1047만원이지만 실제 입주자 모집에서 승인한 건축비는 평당 1210만원으로 163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주먹구구로 분양가가 책정·심의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턱없이 비싸게 책정됐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실소비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해당 구청장이 제대로 검증했으면 건축비 거품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12개 항목으로 축소한 건축원가를 61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상시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건축비 거품 제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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