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는 차모씨(32)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경찰에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며 NHN(035420)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차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네이버 이용약관에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예외없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차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NHN으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NHN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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