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에도…교사 10명 중 1명만 "교권보호 제도 개선돼"

교총, 유·초·중·고 교원 4264명 대상 설문조사
가장 충격 받은 사건은 '잇단 교원들의 극단 선택'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간 교사' 사례도 꼽혀
교권침해 상담 건수, 작년 하반기 주춤하다 재상승
  • 등록 2024-07-16 오후 5:42:01

    수정 2024-07-16 오후 5:42:0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후 1년이 지났지만 교권 보호 제도가 개선됐다고 보는 교원은 10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등의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5일 오전 서울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모습. (사진=뉴시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원48.1%는 서이초 사건이 ‘심각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사건 이후 ‘학생·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도 11.6%에 불과했다.

교원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잇따른 극단 선택’(22.7%)을 지목했다.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이 1순위로 꼽혔다. 2순위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3순위는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 등을 꼽았다.

교총 관계자는 “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육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도 이를 뒷받침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의 경우 서이초 사건 직전인 2023년 3~6월에는 월 평균 27건이었다가 사건 이후인 2023년 8~12월에 평균 16.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 3~6월 평균 상담 건수가 19.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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