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단위 입찰담합' 한샘·에넥스 유죄…"몰랐다" 최양하 前회장 무죄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전현직 임직원 집유…각 법인 1억∼2억 벌금
"공정성 해치고 국민경제 피해 준 중대 범죄"
  • 등록 2024-06-04 오후 5:14:57

    수정 2024-06-04 오후 5:17: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가구(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회사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범행수법 예시 이미지 (사진=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009240)·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011090)·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에선 담합이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입찰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담합 참여 기간과 낙찰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결재한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등 담합 사실을 묵인했다고 의심되는 다수 정황이 있다”면서도 “부하 직원들이 한목소리로 피고인이 담합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고 문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빌트인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 상승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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