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사업 입찰 과정에서 감리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특가법위반(뇌물)죄로 시청 공무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와 C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경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 감리업체로부터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사에서 청탁대로 점수를 준 다음 심사 전후에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경쟁업체에 폭탄 점수를 주면 돈을 더 주겠다’는 식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 내용대로 불공정 심사를 하는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팀은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의혹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