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행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변호사 합류
  • 등록 2024-03-05 오후 5:08:09

    수정 2024-03-05 오후 5:08:0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 합류한다.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하기로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스한결은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작년 11월 출범한 법인으로, 변호사 수 150명 이상의 대형 로펌으로 평가된다.

현재 이강국(78·8기) 전 헌법재판소장도 클라스한결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에서 근무하는 데에 제약은 없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일정 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다.

또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은 이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지만 4년 11개월 만인 올해 1월 1심에서 전체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미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받은 만큼, 양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병대(67·12기)·고영한(69·11기) 전 대법관은 현재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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