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아파트 복도에서 부탄가스 통에 불을 붙여 폭발시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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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1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 복도에서 부탄 가스통 3개에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폭발로 아파트 일부 유리창이 훼손됐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나 마약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