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무자보호법·재난안전법 등 130건 통과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서 처리
과도한 연체이자·추심 제한하는 채무자보호법 제정
다중 인파사고 '사회 재난' 규정, 재난안전법도 가결
  • 등록 2023-12-20 오후 6:12:50

    수정 2023-12-20 오후 6:54:2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총 130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각각 여야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03인, 찬성 20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을 재적의원 298명 중 재석 252인, 찬성 252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해당 법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고,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된다.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인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여야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법률상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신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 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법안은 당초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지방세 감면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 신설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12억원 이하)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중고자동차 중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도 3년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도 가결시켰다. 재판에서 항소할 경우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2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해당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산업계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 대학원이나 기업 인재 개발 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 전문기업 등을 운영할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제행사, 유치센터 설치 등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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