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소송 승소 목전…“위반 사실 없어”

美 국제무역위원회 예비 결정
  • 등록 2023-12-07 오후 6:15:07

    수정 2023-12-07 오후 6:15:07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현지 경쟁업체의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받아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ITC는 미국 디스플레이 업체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RI)이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상대로 제기한 사이니지 특허 침해 제소 사건에 관해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
ITC는 삼성전자가 MRI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제기된 제품에 사용한 기술이 특허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남아있으나 업계에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MRI는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사용한 냉각 시스템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두 회사를 ITC에 제소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 내 특허나 상표를 침해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MRI 제소에 따라 ITC는 같은 해 9월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12월 MRI가 자사의 액정표시장치(LCD) 등 주요 부품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하며 맞섰다.

삼성전자가 MRI와의 소송에서 최종승소하면 미국에서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사이니지 시장에 처음 진입한 뒤 14년 연속으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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