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 심리로 열린 A(56)씨에 대한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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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 선택을 계획하다 자녀들도 계획에 포함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앞서 자녀들과 남해와 부산을 여행한 그는 거주지인 산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범행 장소인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 범행에 C군이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가량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C군은 여행 직후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하기도 했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해 범죄가 중한 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울 전 점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