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초유 준예산 사태, 신상진 시장 520억 선결처분권 발동

올해 본예산 시의회 의결 실패, 1일부터 준예산 체제
3조4406억 중 56.7% 1조9501억 준예산 편성
노인일자리, 취약계층, 아동 관련 예산 선결처분
  • 등록 2023-01-03 오후 5:28:52

    수정 2023-01-03 오후 5:28:52

지난 2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2023년도 준예산 사태에 대한 성남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성남시)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성남시가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선결처분권을 발동했다. 3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에 직결되는 18개 사업, 520억 원을 선집행한다고 밝혔다.

선결처분권은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예산집행 비상 조치권이다.

긴급조치 대상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소일거리사업(82억7000만 원)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210억 원)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63억8000만 원) △상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1억9000만 원)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사업(2억2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58억8000만 원) △그룹홈운영(9억7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현재 성남시는 2023년도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새해 첫날인 1일부터 준예산 체제에 돌입,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3조4406억여 원 중 56.7%인 1조9501억여 원이 준예산으로 편성됐다.

신 시장은 “준예산체제로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모두 중단돼 당장 연초부터 지급되야 할 어르신 일자리사업비와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 선결처분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교 무상급식, 공동주택보조금 등 늦어질수록 피해가 늘어나는 민생예산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시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엄연히 존재함에 불구하고, 신상진 시장이 30억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청년 올패스 사업은 조례 제정없이 100억 예산을 세운 신상진 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예결위 파행과 준예산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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